해외 거주중인 외국인입니다. 한국 국적도 없고 주민번호도 없는데 한국인에게 20만원을 빌려주고 사기를 당했을 경우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년월일, 계좌번호,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을 신고하시는데는 국적이나 주민등록번호 여부는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시어 우편으로 송부하시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대리인을 통해 고소를 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한국에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편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외에 거주중인 외국인이라면 외국에서 발생한 사안이므로 외국 국가의 사법 심판을 위하여 고소를 해당 거주하시는 외국에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한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한국인에게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고소장 작성후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고소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