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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꽃게64
안녕하세요.
유료주차장에서 주차했다가 긁힘 사고가 났던거 같은데요.
블랙박스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보상 받는게 가능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내용이 유료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긁힘 사고가 있었다는 것인데,
만약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주차장측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주차측의 과실, 관리상 하자로 인한 사고라면 과실분만큼 청구가 가능하나,
질문상 사고가 난것 같다고 하고 블랙박스도 없어 해당 사고에 대해 입증이 안될 것으로보여,
만약 입증이 안된다면 이경우에도 보상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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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주차장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에 대한 입증은 차량 소유주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