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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이구아나190
완강한이구아나19020.09.12

유료주차장 문콕 등 차량피해 보상받을수 있나요?

월세로 살고 있는 건물(2종근린생활시설)에 한달 몇만원의 주차비를 따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료주차장의 경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일부 책임을 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주차중 발생하는 문콕 등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문콕은 자주 발생하지만 경미하다고 치더라도, 차를 긁고 가버린 경우에 내돈주고 고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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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을 손상 시킨 상대방 차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CCTV나 블랙 박스가 있다면 증거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 후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상대 자동차를 찾지 못한다면 주차장 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할 것이며 만약 주차장 관리를 하는 곳이 있고 주차비를 받고 있다면 주차장 관리상의 하자나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유료 주차장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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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료주차장이라고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주차장이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주차장 상황에 비추어 묵시적으로라도 감시의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유료주차장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혹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 제17조 제3항 및 제1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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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혹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 제17조 제3항 및 제1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

    따라서, 주차장 관리.운영자가 질문자분과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이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였거나 그러한 보관이나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주차장 관리.운영자를 상대로 주차차량의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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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고의 경우는 다른 주차를 한 당사자가 가한 것으로 이를 모든 책임을 유료주차장 관리자에게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유료주차장의 관리 감독을 하더라도 해당 사안까지 발생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주차장에 유리 파편으로 인하여 타이어가 손상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을 물어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안은 대부분의 경우 그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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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쟁점은 "주차관리인의 관리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문콕의 경우에 주차관리인이 이를 전부 관리하기는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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