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식 양수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기존 주주 두분이 지분율을 변경하느라
양수도계약서 작성하시고, 입금까지 완료했는데요.
계약서 내용확인결과(양도가액등) 문제없습니다.
이제 등기를 하신다는데, 등기 전에 제가 해드려야할게있을까요?
양수도계약서 전달주시면서 제게 반영되면 등기를 법무사에게 요청할거라는데,
그냥 바로 하시면 된다고 하면될까요?
법무사가 요청하는 서류중에 세무대리인이 준비해주는서류가잇나요? 혹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요청하나요
(내년에 양도관련 신고하는건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주주가 보유중인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시가 산정,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 양수도대금
계좌로 입금 처리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식을 양도한 주주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후 법인은 법인 주주 명부를 변경 작성해야 하며, 법인의 기장업무를
처리하는 세무대리인은 세무회계 전산 프로그램에 당해 법인의 주주
변경내용을 입력처리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주주 변경 내용 체크
및 법인세 확정신고서에 '주주등변경상황명세서'에 내용 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주주변경은 등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대표이사 등 사내이사 변경 시 등기사항입니다.
주주 변경 시 기존 주주명부를 요청한 뒤 법무사 사무소에서 변경 후 주주명부를 전달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및 양도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국내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니 증권거래세 신고도 같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의변경은 바로 하시면 되며,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잘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아시는 것처럼 양도세나 증권거래세 신고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