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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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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양수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입니다.

수임처중 법인사업자의

대표 2분이 현재 지분율 7:3인데요.

12월중에 투자를 받기로해서

투자받기전에 5:5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께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후 전달 요청드렸고요.

그럼 제가해야할일이 다음의 일만 있는게 맞응까요?

추가적으로 해여할일이 있다면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양수도계약서 수취 후

내용확인 및 투자받기전 입금 완료 확인하기?

2.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수정?

3. 내년 2월까지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4. 신고납부서 전달후 법인통장이 아닌 양도자의 계좌로 납부요청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4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두분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1주당 가격을 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 등으로 평가하셔서 해당 금액으로 거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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