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식용 금지법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저는 올해 20살로 개고기를 한번도 먹어본적없고 보신탕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는걸 일단 밝힘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걸 법적으로 규제할수있는 근거가 있냐는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법이란 사람에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강제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부듯이하게 제한할경우 그이유가 공익을위하거나 남들에게 피해를끼치기 때문이라고 알고있는데요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걸로 아무도 이득을 얻지않고 개고기를 먹는다고 아무도 피해를 받지않는데 이걸 어떻게 규제할수있는걸까요? 남에 개를 가져가는 일이나 길개들을 잡아서 먹어서? 그건 제가알기로 이미 위법으로 알고있고 개가 지능이 높아서? 그럼 문어는 왜먹나요? 단순히 개가 애완동물이라는 이유로 불쌍해서 라는이유로 금지가 가능한거가요? 그럼 소 돼지들은 안불쌍한가요? 도축장에 끌려가는 모습들을 보면 다들 막 울고 저항하던데 그들도 분명 감정이있는게 모이던데 어떤이유로 제한할수있는건가요 단순한 궁금증에 질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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