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으로 주택을 매수 후 시세 차익이 나서 매도하고 나서 이 돈을 제 개인적으로 쓰려면 법인 청산을 시켜야 하는건가요?
2) 법인 전체 자산이 5억이면 청산 시키면 5억 전체가 제 개인 돈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매매차익을 근로소득이나 배당의 방법으로 법인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청산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청산시점에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주주에게로의 배당, 대표이사로의 수당 지급 등의 방법으로도 인출해가실 수 있으나 물론 세금이 부과됩니다.
2. 청산과정에서 주주에게로 무조건 배당이 될 것이므로 그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배당된 후의 금액은 주주의 몫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