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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법인세

Hh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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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청산 시 자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법인으로 주택을 매수 후 시세 차익이 나서 매도하고 나서 이 돈을 제 개인적으로 쓰려면 법인 청산을 시켜야 하는건가요?

2) 법인 전체 자산이 5억이면 청산 시키면 5억 전체가 제 개인 돈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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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매매차익을 근로소득이나 배당의 방법으로 법인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청산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청산시점에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