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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퇴사 31일 퇴사 차이

안녕하세요

1월 30일 월요일과

1월 31일 화요일 퇴사를 고민중인데요

하루 차이지만 하루라도 회사에 덜 있고 싶은 마음에 씁니다

1. 1월 31일에 퇴사하면 1월 만근이 되는걸까요?

2. 1월 30일과 31일 퇴사 차이는 하루치 급여만 차이가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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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월 31일에 퇴사를 하면 1월 만근이 됩니다.

    2. 30일에 퇴사하면 30일치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하루치 임금에 있어 차이가 발생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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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근은 통상적으로 월력상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속기간이 1일 늘어나는 경우 퇴직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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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31일까지 근무하면 만근입니다. 하루치 급여 차이만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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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다만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에 대한 질문이라면 2월 1일까지 근무해야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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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퇴사일을 2.1.로 정한 때는 월급여 전액을, 1.31.로 정한 때는 "월급여÷31일×30일"로 일할계산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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