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 30일 월요일과
1월 31일 화요일 퇴사를 고민중인데요
하루 차이지만 하루라도 회사에 덜 있고 싶은 마음에 씁니다
1. 1월 31일에 퇴사하면 1월 만근이 되는걸까요?
2. 1월 30일과 31일 퇴사 차이는 하루치 급여만 차이가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월 31일에 퇴사를 하면 1월 만근이 됩니다.
2. 30일에 퇴사하면 30일치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하루치 임금에 있어 차이가 발생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근은 통상적으로 월력상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속기간이 1일 늘어나는 경우 퇴직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31일까지 근무하면 만근입니다. 하루치 급여 차이만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다만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에 대한 질문이라면 2월 1일까지 근무해야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퇴사일을 2.1.로 정한 때는 월급여 전액을, 1.31.로 정한 때는 "월급여÷31일×30일"로 일할계산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