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 기존 회사 퇴사 / 1월 2일 타회사 입사 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기존 회사는 17년 2월 입사하여 곧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 일정 상 올해 31일날 퇴사 처리가 가능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 문득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회사와 이야기가 잘되어서 23년 1/1일을 퇴사로 할 경우(이날은 일요일이라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 1/1일 퇴사 할 경우 23년도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요?
- 그리고 퇴사 직후 1.2일 바로 타회사 입사도 가능한건가요?
(이미 이직회사는 합격해서 1.2 입사로 현 직장은 12/26일 퇴사 계획으로 진행중였으나 기존 회사에서 인수인계 문제로 시간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초일이 1월 1일인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1월 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 후 타 회사에 입사하더라도 별도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종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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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2023.1.1.에 퇴사 시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타회사에 입사 가능합니다.
3.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이중취업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할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와 합의하면 1월 1일 퇴사처리 가능합니다.
1월 2일 입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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