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 회사는 17년 2월 입사하여 곧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 일정 상 올해 31일날 퇴사 처리가 가능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 문득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회사와 이야기가 잘되어서 23년 1/1일을 퇴사로 할 경우(이날은 일요일이라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 1/1일 퇴사 할 경우 23년도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요?
- 그리고 퇴사 직후 1.2일 바로 타회사 입사도 가능한건가요?
(이미 이직회사는 합격해서 1.2 입사로 현 직장은 12/26일 퇴사 계획으로 진행중였으나 기존 회사에서 인수인계 문제로 시간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