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연예대상 곽범 등 참석
많이 본
아하

법률

교통사고

공손한물개69
공손한물개69

난폭운전 문의드립니다 이걸로 신고가 될까요?

국도 2차선에서 제한속도 맞춰서 가고있었는데 버스가 뒤에 한뼘정도에 붙어서 빵하면서 지속적으로 따라왔는데 난폭운전으로 신고 될까요? 제가 차선 변경해서 따라온시간은 1분정도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차선 변경을 하셨다고 했는데 버스 차량이 경적을 울린 경위를 고려해야 하고 1분 정도로는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서 위협을 당했다고 느끼실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차량을 이용한 협박행위 즉 특수협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를 증거로 하여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