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중소기업에 청년(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 결정세액에서 소득세 감면세액과 일부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액, 원천징수한 세액 등을 차감하게 됩니다.
이 경우 청년 근로자의 매월분 급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적용을 받아 근로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추가로 월세엑 세액
공제 신청을 하더라도 환급을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