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요.
저는 5월 초에 가급적이면 신고를 마무리하는 편입니다.
그렇지 않고 바빠서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못하시는
분도 종종 있던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신고 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기한후신고 시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 소득자가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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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한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 발생하는 것이며, 정기신고와 달리 기한후신고는 세무서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약 8%)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