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해마다 5월이면 제일 먼저 아무리 바빠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합니다.
한번은 바쁘다는 이유로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서 손해를 본 적이 있어서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기한 후 신고인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한이 넘어갈 경우 가산세가 발생되고, 혹시나 기한 내 신고를 못 할 경우 세액공제 등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서 가급적 기한내 마무리 지으시는게 제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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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다면 추후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납부할 세액의 0.022%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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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한내 신고는 5월31일까지 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고로서 확정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기한후 신고는 6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고는 확정력이 없고 세무당국의 결정에 의해 확정이 되는 것이고 가산세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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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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