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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발발이27
새까만발발이2723.08.18

직원의 군복무 대체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분 중에 특성화고 졸업 후 입사한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자사에 대체복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병역업체로 선정된 상황이 아니라서, 혹시 산업기능요원 외에 회사에 근무하며 대체복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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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이나 군 대체복무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다른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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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역특례로서 산업기능요원으로의 근무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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