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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5

병역특례 업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현역으로 다녀왔는데 친구 중에는 병역특례로 기업체에서 일을 한 친구도 있는데 병역특례 기업 은 지정이 돼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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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12.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역특례업체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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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병무청에서 산업체로 인정된 기업에 한합니다.

    인정되지 아니한 기업에 할 경우 병역기간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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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역특례 업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라는 질문은 인사노무분야와 전혀 관련이 없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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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수의 기업이 신청을 하여 일부가 선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조업과 정보처리업이 주 대상이며 상시 근로자는

    10인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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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병역특례기업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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