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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반딧불257
러블리한반딧불25721.06.27

산업기능요원 겸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음달 산업기능요원 편입 예정입니다.

한 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며 4대보험이 적용되는 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근로시간 외에 다른 업체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위법에 해당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곳이 아닌 업체에서는 4대 보험 적용을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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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무중이므로 당연히 겸직은 금지됩니다. 허가받지 않은 영리활동을 하실 수 없으며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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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7조(겸직금지 등) ①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편입당시의 연구 및 제조·생산분야에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영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6. 11. 30.>

    1. 「민법」·「상법」에 따른 법인의 이사·감사·상무·전무 등 임원의 겸직

    2.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전임강사 이상 교수)의 겸직 3. 편입당시 연구분야 및 제조·생산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

    ②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연구업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겸직 또는 수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연구요원이 수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대학원에서 전공분야와 동일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때

    2. 박사과정수료자가 병역지정업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원 수업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을 준비하는 때

    3. 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때 (대학이나 학원의 강사로 근로시간 후에 출강하는 것을 포함) <개정 2010. 3.31, 2016. 11. 30., 2018. 3.16.>

    4. 복무만료 예정자가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한 성적부여 출석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리 복학(입학)하여 사실상 수업을 받지 않는 때(다만, 연간 잔여 휴가일 수 범위 내에서 휴가를 내고 수업을 받는 것은 가능) <개정 2011. 9.29>

    ③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근로시간 중 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영리 추구활동 등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31, 2016. 11. 30.>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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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은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거나 개인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직무와 겸직할 수 없습니다.
    ㅇ 민법·상법에 의한 법인의 이사·감사·상무·전무 등 임원의 겸직
    ㅇ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전임강사 이상 교수)의 겸직
    ㅇ 편입당시 연구분야 및 제조·생산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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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은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거나 개인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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