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부동산을 양도하려면 상속세신고를 하는게 유리한가요?
상속될재산이 5억미만이라 상속신고를 안하려고 했는데 부동산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부동산물건 감정평가후 그에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고 양도하는게 유리한지
아님 명의이전만하고 양도를 하는게 유리한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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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부동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이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상속받은 재산을 향후 양도하려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평가
진행하여 상속재산가액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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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가액=상속재산가액이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만약, 6개월 이후에 양도한다면 감정평가액을 최대한 높게 받는 것이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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