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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코알라50
재밌는코알라5023.09.04

빌려준돈과 투자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처음에 지인과 함께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월달부터 사업자 이름을 내고 사업을 시작하엿고 시작전 지인과 함께 달마다 수익금과 수익금 파일을 공유하기로 각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초기 투자금은 3300만원가량 됩니다 현재까지 수익금은 물론 파일한번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항상 달라고하면 핑계만될뿐 정작 중요한 수익금과 파일은 한번도 보내지 않은상태이지요 거기에 개인적으로 빌려간 돈은 대략 800만원정도 되는데요 현재는 사업장이 돌아가고있지 않은 상태이고 빌려준돈 조차 항상 오늘안에 주겠다는 말뿐이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면 항상 회피하고있는상황인데 이럴때는 어떻게 조치해야 빌려준돈이나 투자금 및 수익금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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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사업을 위한 투자 계약서나 사업 협약서상에 계약 위반을 이유로 관련 투자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체결한 계약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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