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년전에 동업을 위해 50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
안녕하세요, 약 3년전에 동업을 위해 5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되돌려 받기로 하였으나 , 상대방이 계속 상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 상대방이 카톡으로 돌려주겠다는 문자는 보내왔습니다.)
이런 받은돈의 경우 소멸시효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업자금의 경우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중간에 채무를 인정했다면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투자금이라고 한다면 상법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5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이후 반환에 대해서 별도 약정한 경우에는 일반 민사채권으로 보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완성되기 전에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인 간의 거래 (위의 경우 사업체 등을 설립한 경우) 채권은 5년, 일반 채무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말씀하신 사안은 동업을 위해 투자한 5천만 원을 되돌려 받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권 소멸시효가 문제 됩니다. 일반 금전채권은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아직 3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문제는 없습니다.소멸시효 적용 기준
민법에 따르면 금전채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상사채권이나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지만, 동업 투자금 반환은 통상 민사채권으로 보아 10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시효 기산점
시효는 원칙적으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즉, 상대방이 반환하기로 한 시점이 약정되어 있다면 그때부터, 약정이 없으면 반환 요구를 했을 때부터 기산됩니다. 카톡으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한 시점도 시효 진행을 다시 새로 시작하게 하는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입증 자료
상대방이 투자금 반환을 약속한 카톡 내용은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할 경우, 투자 당시 송금 내역, 계약서, 문자·카톡 내역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
내용증명으로 정식 반환 요구 → 지급 기한을 명확히 지정
기한 내 불이행 시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 투자금 반환 청구) 제기
필요한 경우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신청으로 재산을 미리 확보
정리
따라서 투자금 반환 청구권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용증명 발송 후 민사소송 절차를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