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말씀하신 사안은 동업을 위해 투자한 5천만 원을 되돌려 받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권 소멸시효가 문제 됩니다. 일반 금전채권은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아직 3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문제는 없습니다.
소멸시효 적용 기준 민법에 따르면 금전채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상사채권이나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지만, 동업 투자금 반환은 통상 민사채권으로 보아 10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효 기산점 시효는 원칙적으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즉, 상대방이 반환하기로 한 시점이 약정되어 있다면 그때부터, 약정이 없으면 반환 요구를 했을 때부터 기산됩니다. 카톡으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한 시점도 시효 진행을 다시 새로 시작하게 하는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 상대방이 투자금 반환을 약속한 카톡 내용은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할 경우, 투자 당시 송금 내역, 계약서, 문자·카톡 내역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내용증명으로 정식 반환 요구 → 지급 기한을 명확히 지정
기한 내 불이행 시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 투자금 반환 청구) 제기
필요한 경우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신청으로 재산을 미리 확보
정리 따라서 투자금 반환 청구권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용증명 발송 후 민사소송 절차를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