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금으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투자하기로 한 내역대로 투자금을 사용하지 않았단느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하기로 한 내역대로 투자를 하였으나, 투자가 실패한 것이라면 이는 사업실패로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사업으로 수입을 얻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투자에 따른 사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