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도 갚는다고
1억 5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자는 커녕 원금도 갚지 않
고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공증은 하
지않고 빌려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해당 자료,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현금지급에 관한 입증자료(문자메시지 등)을 첨부한 소장을 작성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