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소득이 없는 경우는 증여세대상 아니라하셨는데..
월임대소득이 50만원정도인 부모님께
병원비, 생활비로 3천만원정도를 보내드리려고 하는 경우는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해당 자금으로 병원비나 생활비 등에만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