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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9.01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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