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 증여 채무 상속, 민법 제 555조
구두로 증여 계약이 성립한 이후 증여자가 사망하였을 때 망자의 재산을 상속 받는다면 증여채무까지 상속 받아야 할겁니다
이때 증여계약의 채무자 = 민법 제 555조의 "증여계약의 각 당사자"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단지 채무만 떠안았을 뿐 계약을 채결한 당사자가 아니기에 "각 당사자"라고 볼 수 없고 망자의 의사를 존중해야하기에 555조를 발동(?)하지 못하나요?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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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되므로 증여계약 해제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당사자가 되는자,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상속인이 증여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민법 제555조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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