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 증여 채무 상속, 민법 제 555조
구두로 증여 계약이 성립한 이후 증여자가 사망하였을 때 망자의 재산을 상속 받는다면 증여채무까지 상속 받아야 할겁니다
이때 증여계약의 채무자 = 민법 제 555조의 "증여계약의 각 당사자"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단지 채무만 떠안았을 뿐 계약을 채결한 당사자가 아니기에 "각 당사자"라고 볼 수 없고 망자의 의사를 존중해야하기에 555조를 발동(?)하지 못하나요?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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