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 증여 채무 상속, 민법 제 555조
구두로 증여 계약이 성립한 이후 증여자가 사망하였을 때 망자의 재산을 상속 받는다면 증여채무까지 상속 받아야 할겁니다
이때 증여계약의 채무자 = 민법 제 555조의 "증여계약의 각 당사자"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단지 채무만 떠안았을 뿐 계약을 채결한 당사자가 아니기에 "각 당사자"라고 볼 수 없고 망자의 의사를 존중해야하기에 555조를 발동(?)하지 못하나요?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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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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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되므로 증여계약 해제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당사자가 되는자,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상속인이 증여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민법 제555조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