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민법 제53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로 재산을 증여받는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540조에는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후 재산을 이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말로만 증여의 의사를 표시하고 실제로 재산을 이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증여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로또 당첨금을 줄 것이라는 말을 했더라도 실제로 로또 당첨금을 받지 않았다면 증여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녹음본이 있더라도 이는 증여의 의사표시를 입증하는 수단일 뿐, 증여계약의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증여계약의 성립은 증여의 의사표시와 재산의 실제 이전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말로만 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쉽게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