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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24.01.28

서면으로하지않은 증여계약은 해제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

구두로만하고 서면으로하지않은 증여계약은 해제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

ex) 로또되면 얼마줄게

녹음본이 있어도 서면으로 작성하지않았으면 해제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서면으로하지않은 증여계약이 해제가능하다는건 어떤 법에 적혀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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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에서 "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한 부분은 녹음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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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서면으로 증여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5조). 이는 녹취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미 증여를 이행했다면 증여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558조).

    관련법령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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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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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위와 같고,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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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위 규정을 보시면 되며, 녹음본이 있어도 서면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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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계약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민법 제53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로 재산을 증여받는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540조에는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후 재산을 이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말로만 증여의 의사를 표시하고 실제로 재산을 이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증여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로또 당첨금을 줄 것이라는 말을 했더라도 실제로 로또 당첨금을 받지 않았다면 증여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녹음본이 있더라도 이는 증여의 의사표시를 입증하는 수단일 뿐, 증여계약의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증여계약의 성립은 증여의 의사표시와 재산의 실제 이전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말로만 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쉽게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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