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만하고 서면으로하지않은 증여계약은 해제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
ex) 로또되면 얼마줄게
녹음본이 있어도 서면으로 작성하지않았으면 해제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서면으로하지않은 증여계약이 해제가능하다는건 어떤 법에 적혀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