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성질성능을 결여하고 있으면 하자가 인정된다는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
기재되 내용상 사용에 지정을 주지 않는다면, 깨짐에 대한 당사자간 특약이 인정되어야 하자로 인정되어 환불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