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환불안해줬다고 허위매물로 신고한다는데요...
이번에 안쓰던 휴대폰을 파려고 당근마켓에서 휴대폰 하자있는부분 사진찍어서 올려놨고 다른 흠집 기스는 없어서 없다고 판매글을 작성했습니다. 구매자가 약속시간도 안지키고 또 깎아달라고도 해서 깎아주고 물건상태도 확인시켜주고 휴대폰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30분쯤 뒤에 휴대폰에 잔기스가 많다며 환불해달라고 합니다. 제눈에는 별 기스도 없었고 구매자가 직접 물건도 확인했는데 갑자기 환불해달라고 하니 어이가 없고 아까 상황이 화가나니 환불 안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허위매물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더이상 답장도 안했는데 이게 신고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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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당근마켓 내에서 신고하는 경우, 내부 정책이나 약관에 처리될 것이나,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잔기스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을 고려하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외관상태를 확인했음에도 외관문제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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