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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페리카나13
작은페리카나1323.12.31

당근마켓 환불안해줬다고 허위매물로 신고한다는데요...

이번에 안쓰던 휴대폰을 파려고 당근마켓에서 휴대폰 하자있는부분 사진찍어서 올려놨고 다른 흠집 기스는 없어서 없다고 판매글을 작성했습니다. 구매자가 약속시간도 안지키고 또 깎아달라고도 해서 깎아주고 물건상태도 확인시켜주고 휴대폰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30분쯤 뒤에 휴대폰에 잔기스가 많다며 환불해달라고 합니다. 제눈에는 별 기스도 없었고 구매자가 직접 물건도 확인했는데 갑자기 환불해달라고 하니 어이가 없고 아까 상황이 화가나니 환불 안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허위매물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더이상 답장도 안했는데 이게 신고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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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근마켓 내에서 신고하는 경우, 내부 정책이나 약관에 처리될 것이나,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잔기스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을 고려하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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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외관상태를 확인했음에도 외관문제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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