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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나용456
화가나용45623.11.09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자 신고를 3월에 했어야했는데 회사쪽 회계사분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안돼서 못했다고 합니다.

올해 안으로 신고가 불가능 할 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답답하네요

저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근로장려금도 근로소득이 없어 신청할 수 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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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제출하지 않았다면,

    직원은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급명세서 미제출신고 를 하셔서 세무서에서 사실관계확인을 나오면 근로소득 인정받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진행하게되면 회사에서 불쾌하게 생각할수있으니, 협의후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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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소득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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