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자 신고를 3월에 했어야했는데 회사쪽 회계사분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안돼서 못했다고 합니다.
올해 안으로 신고가 불가능 할 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답답하네요
저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근로장려금도 근로소득이 없어 신청할 수 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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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제출하지 않았다면,
직원은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급명세서 미제출신고 를 하셔서 세무서에서 사실관계확인을 나오면 근로소득 인정받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진행하게되면 회사에서 불쾌하게 생각할수있으니, 협의후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소득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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