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중 청약철회 관련 문의드려요
배송완료 후 7일이내 반품의사를 밝혔으나, 판매처에서 어떠한 대응도 있지 않은채 시간이 지나버린 경우 반품기한이 경과되어 반품이 불가한게 맞는건가요??
추가로 판매처에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반품철회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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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전자상거래법에 기하여 철회의사를 발송한 이상 판매자가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기간이 도과한 경우라고 하여 환불이나 기타 반품 처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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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기간 내 청약철회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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