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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물
미나물23.09.28

알바처 사장님의 욕설 언행으로 바로 일을 관뒀는데 사장님의 태도가 너무 불만족스러워요.

레스토랑 알바를 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사장님이 여자분이시고 저도 여자입니다. 근데 유독 남직원, 알바 분들과는 다르게 여자 알바생인 저한테만 사소한 걸로 화풀이를 일삼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절 불러내어서 바로 가보면 별 것 아닌 사소한 부분으로 절 엄청 심하게 혼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참다가 어제 가게가 바쁜 와중 가게 상황이 어떻든 모르는 게 있으면 뭐든 혼자 판단하지 말고 본인한테 물어보라고 한 일이 생각나서 사장님을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되돌아 오는 것은 욕설과 손님분들께도 다 들릴만한 호통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하고 큰 상처를 받아서 벙쪄있는 상태로 마저 할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하고. 손이 떨려요.


카톡으로 그간 불만스러웠던 일과 참아왔던 할 말을 다 쏟아낸 뒤 차단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관둔다고 했을 때 이유를 전혀 듣지 않았거든요. 본인도 뭐가 잘못인지 알아야 할 것 같고.

전 이렇게라도 뒤끝부리지 않으면 분해서 꿈도 제대로 된 걸 못 꿔요. 다 사장이 나오는 악몽을 자꾸 꿔요.


그 사장한테 할 말이라는 것들 중에 살짝 거친 언행과 지랄 등의 언행이 섞여있는 장문의 글을 보내면 월급이 안 들어올까요? 저는 처벌을 받을까요?

그 카톡으로 인해서 돈이 안 들어온 다면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월급을 받고 난 뒤 보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월급날까지 참지 못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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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글을 보낸다면 사장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빠 월급을 안 줄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일회성으로 장문의 글을 보냈다는 점만으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와 상관없이 임금은 정해진 금액과 시기에 반드시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