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처 사장님의 욕설 언행으로 바로 일을 관뒀는데 사장님의 태도가 너무 불만족스러워요.
레스토랑 알바를 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사장님이 여자분이시고 저도 여자입니다. 근데 유독 남직원, 알바 분들과는 다르게 여자 알바생인 저한테만 사소한 걸로 화풀이를 일삼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절 불러내어서 바로 가보면 별 것 아닌 사소한 부분으로 절 엄청 심하게 혼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참다가 어제 가게가 바쁜 와중 가게 상황이 어떻든 모르는 게 있으면 뭐든 혼자 판단하지 말고 본인한테 물어보라고 한 일이 생각나서 사장님을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되돌아 오는 것은 욕설과 손님분들께도 다 들릴만한 호통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하고 큰 상처를 받아서 벙쪄있는 상태로 마저 할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하고. 손이 떨려요.
카톡으로 그간 불만스러웠던 일과 참아왔던 할 말을 다 쏟아낸 뒤 차단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관둔다고 했을 때 이유를 전혀 듣지 않았거든요. 본인도 뭐가 잘못인지 알아야 할 것 같고.
전 이렇게라도 뒤끝부리지 않으면 분해서 꿈도 제대로 된 걸 못 꿔요. 다 사장이 나오는 악몽을 자꾸 꿔요.
그 사장한테 할 말이라는 것들 중에 살짝 거친 언행과 지랄 등의 언행이 섞여있는 장문의 글을 보내면 월급이 안 들어올까요? 저는 처벌을 받을까요?
그 카톡으로 인해서 돈이 안 들어온 다면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월급을 받고 난 뒤 보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월급날까지 참지 못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글을 보낸다면 사장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빠 월급을 안 줄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일회성으로 장문의 글을 보냈다는 점만으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와 상관없이 임금은 정해진 금액과 시기에 반드시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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