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에 당첨되면 당첨금을 반으로 나누기로 서면 작성까지한 경우, 몇년동안 청구 권한이 있는건지 궁금해요

요새 신문 기사들에서 로또에 당첨되고 당첨금을 나누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요!


구두로말고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첨시 당첨금을 나누기로 한 후에 한사람이 당첨되면 나눠받기로 한 사람은 당첨된지 몇년까지 청구 권한이 있는건가요?


•당첨되자마자 안 경우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므로 10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약정금청구권으로 일반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약정금 청구로서 (안날이 아니라)당첨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