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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로또에 당첨되면 당첨금을 반으로 나누기로 서면 작성까지한 경우, 몇년동안 청구 권한이 있는건지 궁금해요

요새 신문 기사들에서 로또에 당첨되고 당첨금을 나누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요!


구두로말고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첨시 당첨금을 나누기로 한 후에 한사람이 당첨되면 나눠받기로 한 사람은 당첨된지 몇년까지 청구 권한이 있는건가요?


•당첨되자마자 안 경우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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