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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2.07.31

로또에 당첨되면 당첨금을 반으로 나누기로 서면 작성까지한 경우, 몇년동안 청구 권한이 있는건지 궁금해요

요새 신문 기사들에서 로또에 당첨되고 당첨금을 나누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요!


구두로말고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첨시 당첨금을 나누기로 한 후에 한사람이 당첨되면 나눠받기로 한 사람은 당첨된지 몇년까지 청구 권한이 있는건가요?


•당첨되자마자 안 경우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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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므로 10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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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약정금청구권으로 일반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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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약정금 청구로서 (안날이 아니라)당첨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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