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재건축 시행 마무리 단계인 아파트인데,곧 철거하기전 세입자분이 이사를 가셔야 해서 이사비용으로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것이 아니라,어떻게 해야 할지,정말,이사비용으로 얼마를 드려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