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분에게 이사비용을 얼마나 드려야 하나요?
현재,재건축 시행 마무리 단계인 아파트인데,곧 철거하기전 세입자분이 이사를 가셔야 해서 이사비용으로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것이 아니라,어떻게 해야 할지,정말,이사비용으로 얼마를 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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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입자분과의 계약기간이 중요할거 같습니다.
부택임대보호법에 임대차계약 만기전 해지를 원하시면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최소 3개월분의 해당하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해야지 해지할수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게서 주거이전비를 이주촉진비(이사비) 받으실테고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면 이사비지원 또는 이사비의 일정량을 보상해주는게 좋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