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아파트 재건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이 어느정도 가시성이 보일때는 퇴거에 대한 조건을 특약으로 넣고 계약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예) OO아파트는 재건축이 진행중이므로 임대차기간동안 이주필요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고, 임차임은 이주기간내에 이주하도록 한다.
저런 특약없는 계약일 경우에도 굳이 이사비를 주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세입자의 원활한 퇴거를 위해 약간의 지원을 해주면 서로 원만히 일이 해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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