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이 건설 관련 사업을 하시다 중간에 돌아가셔서 계약에 대해서 돈을 받을게 있나하고 알아보고있습니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착공이 2020년 5월 , 준공이 2021 10월달이고, 사업자가 사망한날이 2021년 6월달 입니다.
계약금은 신탁으로 지급하며 잔금이 10%로로 준공후 지급한다 명시되어있습니다.
그외에 하도급업체 유치권 포기각서가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유치권 포기각서가 있으면 대금을 다 받았다는 뜻인거 같은데 맞는지요?
그런데 유치권 포기각서는 2020년 10월에 작성된 문서입니다.
예상으로는 완공이 빠르게 된 거 같은데
이 잔금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잔금을 받고 유치권 포기각서를 쓰는건지 아니면 준,완공 시점에 작성하는건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