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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황로248
말쑥한황로24822.11.01

전세계약 시 특약사항에 의한 연장시 은행대출은 어떻게하나요?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23.04.28부 종료되는데 특약사항으로 4개월 더... 즉 23.8.28까지 전세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집주인과 협의계약했습니다.

그 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에서 받았구요.

궁금한건 전세자금 대출은 어떤식으로 연장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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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건 사안은 전세대출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금융기관 은행마다 연장기간의 적용 및 단기 연장가부가 다 다릅니다.

    또한 연장시에는 금리가 변동될 수 있으니,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님이 대출 받으신 은행에 가셔서 대출연장 신청하며 상담하시는게 훨씬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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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권의 전세대출 연장은 최소 1년 이상 연장해야 가능할것 입니다.

    아마 4개월 연장으로는 대출 연장 안해줄텐데 먼저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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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은행에 연장조건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후 가능하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계약서를 수정한 후 추가적인 확정일자를 받은 후 연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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