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시 특약사항에 의한 연장시 은행대출은 어떻게하나요?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23.04.28부 종료되는데 특약사항으로 4개월 더... 즉 23.8.28까지 전세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집주인과 협의계약했습니다.
그 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에서 받았구요.
궁금한건 전세자금 대출은 어떤식으로 연장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건 사안은 전세대출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금융기관 은행마다 연장기간의 적용 및 단기 연장가부가 다 다릅니다.
또한 연장시에는 금리가 변동될 수 있으니,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님이 대출 받으신 은행에 가셔서 대출연장 신청하며 상담하시는게 훨씬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권의 전세대출 연장은 최소 1년 이상 연장해야 가능할것 입니다.
아마 4개월 연장으로는 대출 연장 안해줄텐데 먼저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은행에 연장조건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후 가능하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계약서를 수정한 후 추가적인 확정일자를 받은 후 연장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