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똑같은집 거주 상황입니다
19년11월 전세첫계약
21년 10월 전세 연장 (보증금 증액5프로)
23년 10월 전세 두번째연장 (보증금 소폭 올리기로함)
이럴경우 낼모레 연장할때 계약서를 다시써야하나요?
은행가서 조금 더 대출을 받을건데 집주인과 계약서 작성 후 바로 은행에가서 대출을 받으면될까요? 확정일자도 받아어하는데 순서절차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 먼저 대출 더받을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연장 계약서 쓰고 동사무소에 가서 거래신고하시고 확정일자 다시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출된다하면 은행에 재계약서 넣고 대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묵시적계약 관계는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지만 보증금 인상 경우는 조건 변동이 수반되므로 저계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계약 이후 계약서 윈본을지참하고 은행 방문을 똥한 대출 업무를 진행해야 되겠지요
아울러 잔금을치른 직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은행에서 계약서 원본을 요군할때는을 계약서 원본을 복사한 사본을보관하셔도 무방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