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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4.02.01

전세 연장은 최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2년살고 연장권 써서 5프로 추가로 전세금 올리고

2년 더 살아, 총 4년동안 살았습니다.

집 주인이 별말 없으면 자동 연장 되는걸까요,

아님 자동 연장이 아니라, 집주인과 상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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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신경 안쓰고 전세금 올려달라라고 하지않고 나가라고 하지 않는다면 계속 사시면 됩니다


    투자 목적으로 집 구매하고 전세 맞추고 나중에 팔때까지 신경 안쓰는 집주인들이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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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협의만 잘하시면 계속 연장하며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2+2 전세가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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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고 계약은 2년간 연장됩니다. 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에서는 최장기간이 없기에 기간은 2년으로보고, 별도 퇴거의사가 없다면 재계약시 계속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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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하여 2년 , 재계약하여 2년 ,총 4년인데 현계약 조건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한다면 묵시적계약으로 간주되어 2년 연장하거나또 다시 5% 보증금을 인상요구 할 때 재계약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재계약조건으로 2년씩 반복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할 때 마지막으로1회에 한하여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묵시적 계약기간은 2년으로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는 도중 계약해제를 2개윌전에 위약금 없이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3개윌 이내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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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임대인과 합의만 되면 갱신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계약만료일 기준 6 ~ 2개월 이내 계약해지에 대한 양측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 된 걸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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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서 별말씀이 없으면 자동연장된것으로 보면 됩니다

    최대몇번 까지는 없고 필요에 따라 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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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기존 임대차 게약회 4회 연장해서 총 10년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거주기간 중 1회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사용 후에는 묵시적갱신이나 재계약으로 연장해서 거주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 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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