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은 최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2년 더 살아, 총 4년동안 살았습니다.
집 주인이 별말 없으면 자동 연장 되는걸까요,
아님 자동 연장이 아니라, 집주인과 상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신경 안쓰고 전세금 올려달라라고 하지않고 나가라고 하지 않는다면 계속 사시면 됩니다
투자 목적으로 집 구매하고 전세 맞추고 나중에 팔때까지 신경 안쓰는 집주인들이 꽤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협의만 잘하시면 계속 연장하며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2+2 전세가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고 계약은 2년간 연장됩니다. 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에서는 최장기간이 없기에 기간은 2년으로보고, 별도 퇴거의사가 없다면 재계약시 계속 적용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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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하여 2년 , 재계약하여 2년 ,총 4년인데 현계약 조건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한다면 묵시적계약으로 간주되어 2년 연장하거나또 다시 5% 보증금을 인상요구 할 때 재계약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재계약조건으로 2년씩 반복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할 때 마지막으로1회에 한하여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묵시적 계약기간은 2년으로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는 도중 계약해제를 2개윌전에 위약금 없이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3개윌 이내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임대인과 합의만 되면 갱신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계약만료일 기준 6 ~ 2개월 이내 계약해지에 대한 양측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 된 걸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서 별말씀이 없으면 자동연장된것으로 보면 됩니다
최대몇번 까지는 없고 필요에 따라 살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기존 임대차 게약회 4회 연장해서 총 10년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거주기간 중 1회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사용 후에는 묵시적갱신이나 재계약으로 연장해서 거주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 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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