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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향고래82
온화한향고래8222.03.09

1월1일 퇴사자의 근로지급명세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2년 1월 1일자로 퇴사한 근로자의 근로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작성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2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1월 10일 전에 이전달과 동일하게 진행하고

따로 중도퇴사에 따른 연말정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3월 10일까지 작성하는 근로소득명세서를 작성하면서 기초 내역(근로소득,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입력하고 신고하려고 하는데, '소득자 인적사항' 부분에서 '연말정산' 항목에 '중도퇴사'로 선택을 해야할지 '계속근로'로 해야하는지 알 수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귀속년월인 2021년 12월 31일 기준이면 계속근로 인 것 같고, 현재 기준이면 중도퇴사한 근로자라서 기준을 어떻게 두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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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하는 것이므로 2021년 기준으로 계속근로이신 것이고, 2022년 1월 1일자의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에 대해서 중도퇴사로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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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중도퇴사란에 기재하여 신고를 하게 되고 계속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란에 기재하게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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