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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두루미86
고요한두루미8622.01.11

1월 입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문1)2022년 1월 입사자가 있는데,

올해 연말정산은 어떻게되는지요?

질문2)제가 알기로는 작년 퇴사시,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연말정산이 완료 된것이므로,

추가 공제를 하고 싶다면,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연말정산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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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021년에 현재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입사자는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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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대상자가 아니십니다. 2022년 에 하는 연말정산대상자는 2021년 근로소득자입니다. 2022년 근로소득자가 아닙니다.

    2. 2021년 중도퇴사 후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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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입사자의 경우 올해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 연말정산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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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1)2022년 1월 입사자가 있는데, 올해 연말정산은 어떻게되는지요?

    >> 22년 입사자는 23년초 연말정산때 하면 됩니다.

    질문2)제가 알기로는 작년 퇴사시,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연말정산이 완료 된것이므로,

    추가 공제를 하고 싶다면,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연말정산 하면 되는 것 같은데

    >> 맞습니다. 21년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개인적으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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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1: 2022년 1월 신규 입사자의 입사일자가 2022년으로 등록되어 있고, 급여도 1월 이후로 최초 수령하신다면 21년 연말정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2: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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