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기존 가게를 인수한 것인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인수한 것이라면 인수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임대인이 해당 계약에 어디까지 관여한 것인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 내용에 따라 수도요금의 부담주체, 이전 세입자와의 책임관계, 임대인의 의무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