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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독수리60
부유한독수리60
21.08.21

체납 수도 요금 대신 내고 받는 방법

수도사업소에서 3개월치 수도 요금을 안 내서 단수를 한대요.

전 세입자가 안 내고 갔다고 그리로 연락을 하라고 하니까

연락이 안 되고, 법에 연대 책임 내용이 있으니까 내라고 해요.

단수가 되면 당장 장사를 못하니까 80만원이나 되는 돈을 낼 수 밖에 없어요.

제가 수도 요금 내고 나서 전 세입자한테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이런 사정에 대하여 아무 설명 없었던 건물주한테 돌려받을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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