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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독수리60
부유한독수리6021.08.21

체납 수도 요금 대신 내고 받는 방법

수도사업소에서 3개월치 수도 요금을 안 내서 단수를 한대요.

전 세입자가 안 내고 갔다고 그리로 연락을 하라고 하니까

연락이 안 되고, 법에 연대 책임 내용이 있으니까 내라고 해요.

단수가 되면 당장 장사를 못하니까 80만원이나 되는 돈을 낼 수 밖에 없어요.

제가 수도 요금 내고 나서 전 세입자한테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이런 사정에 대하여 아무 설명 없었던 건물주한테 돌려받을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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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기존 가게를 인수한 것인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인수한 것이라면 인수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임대인이 해당 계약에 어디까지 관여한 것인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 내용에 따라 수도요금의 부담주체, 이전 세입자와의 책임관계, 임대인의 의무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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