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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떄까치56
탁월한떄까치5621.11.29

세입자의 잘못으로 나온 수도요금도 임대인이 모두 내야 하나요?

다음 내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세입자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OOOOOO

누수공사 하신 분과 동네 부동산에 물어본 결과 이런 경우에 수도 사용량 격증 안내를 첫번째 받았을 때 임대인에게 알려 수리를 요청하지 않은 책임이 세입자에게 있으니 9월 납기분 요금 53,610원과 세입자가 수리한 양변기 수리비 50,000원만 세입자에게 입금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합계 금액 103,610원을 입금합니다.

전체 누수공사와 OOO호 양변기 수리한 내용을 수도사업소에 팩스와 문자로 넣었기 때문에 OOO호 하수도 요금과 전체 누수에 대한 요금 경감이 있을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달 수도요금은 OOO호가 내는 게 맞겠습니다." 수도요금은 12만원이 감면되어 86,490원입니다.

세입자가 제게 보낸 답문입니다.
"임차인에게는 제634조에서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차 통보부터 보셨다고 하셨으니 제게 통지의무가 해당되지 않고, 임대인께서 부담하시는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세입자는 제가 1차 통지문이 ***호 문에 붙은 걸 봤기 때문에 제가 알고 수리를 안 해준거라고 하네요. 하지만 저는 세입자 본인이 물을 많이 썼거나 깜박잊고 물을 틀어놨을 수도 있으니 그런 게 아니라면 제게 수리요청을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화 연락은 없었습니다.

2차 통지문이 오자 세입자가 수리요청을 했고 저는 친구에게 소개받은 분을 소개했더니 전화번호가 틀리다고 해서 제가 다시 전화해서 전화번호 확인해서 맞다고 하니 이번엔 그 분이 멀어서 못 온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스케줄을 잡아서 다른 분에게 수리하라고 하였습니다. 보통은 세입자가 수리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소개를 하거나 수리하고 영수증을 찍어보내달라고 해서 수리비를 입금해줍니다. 근데, 이 세입자가 수리했지만 계속 물이 샜고 제가 다시 수리기사분을 불러서 양변기 탱크까지 교체하였고, 수리기사분이 씽크대 수전에서도 미새하게 물이 샌다고 해서 씽크대 수전까지 교체를 하고 수리를 끝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저런 문자를 제가 세입자에게 넣은 것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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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1차 때 알았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수리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도 통지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1차 수리 때부터 2차 수리 때까지 방치한 임차인의 과실도 있으니, 임차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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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발생한 요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입자가 납부를 함이 타당한 것이므로 특별한 불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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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34조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입니다. 임차인의 답문상 임차인은 질문자님이 1차 통보문을 봤다는 취지로 단서가 적용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는바,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수리를 요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임차인에게 문자를 넣었다고 하여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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