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 될 수 있을까요?

몇 달 전 밑에 집 누수 문제로 제가 누수비용 당연히 부담하고 도배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수건으로 그 외 피해보상 15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에 저희가 빚이 크게 있어서 1만원도 없는 생활비에 15만원을 당장 드릴 여유가없어 시간을 조금 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고작 15만원도 없냐며 계속 달라며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정말 1만원도 아쉬운 상황에 아이까지 있어서 크게 부담되며 시간을 달라해도 본인 이야기만 하며 대화가 통하지않아 제가 며 칠 연락을 받지않았습니다.

그러자 아파트 공지에 돈을 주지않는 이 상황을 올리겠다며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파트 공지에 이 상황에 대해 글이 올라가게되면

저희는 명예훼손이나 또는 그에 준하는 이유로 고소를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보상 이외에 15만원을 주셔야 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이를 주지 않는다고 아파트 공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아파트 공지에 질문자님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를 하여 공지한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