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 될 수 있을까요?
몇 달 전 밑에 집 누수 문제로 제가 누수비용 당연히 부담하고 도배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수건으로 그 외 피해보상 15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에 저희가 빚이 크게 있어서 1만원도 없는 생활비에 15만원을 당장 드릴 여유가없어 시간을 조금 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고작 15만원도 없냐며 계속 달라며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정말 1만원도 아쉬운 상황에 아이까지 있어서 크게 부담되며 시간을 달라해도 본인 이야기만 하며 대화가 통하지않아 제가 며 칠 연락을 받지않았습니다.
그러자 아파트 공지에 돈을 주지않는 이 상황을 올리겠다며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파트 공지에 이 상황에 대해 글이 올라가게되면
저희는 명예훼손이나 또는 그에 준하는 이유로 고소를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