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사고 과실 몇대몇일까요?
어제 밤에 일방통행길에서 40km로 주행중 우측으로 깜빡이를 켜고 1,2초 후에 우회전으로 돌았습니다. (조금 급하게 돌긴 했습니다. 생각엔 안전거리 유지 했으면 사고 안났음)
근데 돌자마자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오토바이와 부딪혔는데 제 차는 조수석 후휀더만 찌그러졌고 그 오토바이는 부딪힌 자리에 그대로 넘어졌습니다.(상대방은 다친곳은 없다고함)
우선 둘 다 잘못을 인정하고 연락처 교환 후에 각자 처리를 하자고 하고 (서류 녹음하고 있음)자리를 떴는데 집에서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오토바이가 제 차 우측 바로 뒤에서 빠르게 다가오는게 보이더라구요(시선이 핸드폰을 보듯 고개도 아래로 향했다 고개를 들었음) 사고현장에서는 안전거리를 어느정도는 지켰다 했는데 그냥 거의 나란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각자 보험 처리 하기로 했는데 번복해도 될까요?
제 과실은 몇일까요?.. 오토바이랑 과실률과
녹음으로 서로 처리하기로 했었는데 다시 보험 접수하고 상대방한테 보상해달라고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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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각자 보험 처리 하기로 했는데 번복해도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분쟁은 있을 수 있으나, 요청하시어 번복할 수는 있습니다.
제 과실은 몇일까요?
: 통상 이런 경우 보험사 과실비율 결정 기준으로는 차량 40%, 오토바이 60%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보험처리로 번복시에는 오토바이운전자가 상해를 주장하며 대인처리를 요청할 수는 있어, 실익을 따져 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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