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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보석새1
보랏빛보석새124.03.24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산출금액 어떻게 해야하나요?

24년도 기본급이 올랐습니다.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부과한 금액이 상이해서 보니

보수총액이 작년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급여 업무를 3월에 처음하는데,

궁금한 것이 대체 어느금액으로 공제를 해야할까요?

>고용보험의 경우 24년 3월 실제 보수총액의 0.9%를 공제해야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에서 3월에 부과한 금액을 공제해야하나요?


>고용보험료는 원래 작년도 기준인가요? 아니면 전임자가 급여 인상액을 반영하지 않아 산출내역이 다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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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는 실제 보수가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신고된 금액이 상이하다면 보수총액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보수총액수정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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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그 달의 보수(과세대상소득)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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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험료는 작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다음 보수총액까지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고지금액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실급여의 0.9%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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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24년 3월 실제 보수총액의 0.9%를 공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제 급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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