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대화 중에 일부를 생략해서 말했다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게임 시작 하고 초반에 3번 정도 저한테 죽은 애가 이기고 나서 시비걸길래 1대1로 얘기하는데
저 : 에혀
저 : 그렇게 죽더니만 신났어?
상대 : 분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 그닥
상대 : 7버ㅏㄴ 따여놓고 분해?
저 : 친구가 없을까 우리 ***는..?
상대 : ㅁ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부계로 놀아주니까 좋아?ㅋㅋㅋ
위 채팅을 끝으로 친구 삭제한거 같더라고요.
여기서 초반에 그렇게 죽더니만이라 해야하는데 그걸 빼먹은게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성립했다 해도 문제되지는 않겠죠? 친구 없냐는 얘기는 여기랑 다른데도 다 문제 안될거 같다 하셔서 설령 문제 되더라도 그건 감당할 생각이긴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모두 성립요건으로 공연성이 요구되는데, 일대일 대화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8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