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채팅도 통매음 걸리나요????????
게임 중 같은 팀원 캐릭터인 A캐릭터가 계속 일부러 게임을 지는 행위를 해서 저랑 친구 2명이서 처음에는 왜 던지냐면서 욕과 패드립은 안하고 그냥 왜 그러냐 이런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A가 제친구보고 "친구1 goah아닌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후 제친구1과 친구2는 성패드립을 하였고 전 추임새 식으로 쫄깃 쫄깃 하니 맛있겠노 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통매음 모르냐고 A가 말했고 그 A가 전체 채팅으로 친구1 친구2 저 가 통매음 말나오니까 싹 들어 갔다고 말하고 게임이 끝났습니다
통매음이 걸릴까요? 걸린다면 친구1 친구2 저 중에 누가 걸릴까요 친구들이 입고소라는데 전 불안해서 적어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의 추임새 역시 단순히 호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쫄깃 쫄깃 하니 맛있겠노"라는 등으로 그 자체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이 가능하며, 친구1, 친구2의 성패드립 내용은 기재되지 않아 성립가능성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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