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망아망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3. 고속도로
가.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나.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 ,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단, 관할 경찰청장의 승인에 따라 120km , 60km로 제한을 상향 조정할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
자동차전용도로 역시 최저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최저속도 위반 적발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