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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2.04.26

고속도로에서 더이상 천천히 달리면 안되는 최저속도 제한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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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네 있습니다.

    최고 속도

    최저 속도 다 제한 있습니다.

    아래 표지판 처럼 숫자 밑에 줄 처 놓은 표지판

    처럼 최저 30 이라는 표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뉴아트TV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고속도로의 최저 속도 제한은 50Km/h입니다

    즉! 50Km/h 보다 느리게 달리면 단속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7

    안녕하세요. CBJ입니다.

    고속도로 최저제한속도는 50km/h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고제한속도의 경우 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모두 100km/h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망아망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3. 고속도로

    가.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나.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 ,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단, 관할 경찰청장의 승인에 따라 120km , 60km로 제한을 상향 조정할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

    자동차전용도로 역시 최저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최저속도 위반 적발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랄한솔개181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를 운행하면서

    특별히 공사중이거나, 사고 발생시가 아닐때에는

    50키로 이상, 100키로(또는 110키로)이하 로 알고있습니다

    운전하면서 항상 저렇게만 본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