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더이상 천천히 달리면 안되는 최저속도 제한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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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뉴아트TV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고속도로의 최저 속도 제한은 50Km/h입니다
즉! 50Km/h 보다 느리게 달리면 단속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CBJ입니다.
고속도로 최저제한속도는 50km/h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고제한속도의 경우 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모두 100km/h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망아망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3. 고속도로
가.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나.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 ,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단, 관할 경찰청장의 승인에 따라 120km , 60km로 제한을 상향 조정할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
자동차전용도로 역시 최저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최저속도 위반 적발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신랄한솔개181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를 운행하면서
특별히 공사중이거나, 사고 발생시가 아닐때에는
50키로 이상, 100키로(또는 110키로)이하 로 알고있습니다
운전하면서 항상 저렇게만 본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