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고가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내역이 국세청에
보고 또는 통보가 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취득자의 각종 세금 신고 내역, 소득내역,
상속 또는 증여재산내역, 대출 채무 등 자금 출처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금액 등을 비교하여 정상적으로 소득세 신고 등을 한 것이 지 여부를
검증을 하게 되며, 소득 누락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 누락
여부 등에 대하여 자금출처에 대하여 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