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부양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새로 입사하신 직원분이 계셔서 4대보험 신고하고, 직원분 밑으로 자녀가 있어서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리 오류라며 '피부양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첨부 요망'이라고 떴는데요. 보통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하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서 혼인관계증명서가 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간혹 피부양 자녀가 만 28세 이상일 경우 공단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