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대동법이 무엇인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공물제도는 각 지방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바치게 하였는데, 생산에 차질이 생기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반드시 특산물로 공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공물의 이런 폐단을 이용한 관리나 상인이 백성을 대신하여 공물(특산물)을 나라에 바치고 그 대가를 몇배씩 가중하여 백성에게 받아내는 방납이라는 제도가 있어 백성의 부담이 한층 가중되었다고 합니다.